산후도우미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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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기간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
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가정에서 1:1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케어 하시는 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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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을 앞두게 되면 산모님들께서는 산후조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. 산후조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산모님들께서는 때로는 산후조리원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런 금액으로 더욱이 가족과의 분리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특히 동생의 출현을 갑자기 보게 되는 아이의 경우 잠깐의 분리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고, 친정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지만 산후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고 등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
이러한 산모님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산모님의 가정에서 1:1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케어해주시는 분이 산후도우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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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기간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
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가정에서 1:1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케어 하시는 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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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행복맘산후도우미는
- 출산 및 육아의 경험이 있고,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인성이 좋은 전문적인 30-50대 분들이며 자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교육받고 평가를 통해 합격한 책임과 사랑이 있는 전문적인 분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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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행복맘산후도우미는

*기준서비스요금
구 분 | 출퇴근 (09:00~17:00) | |||
초산 | 경산(큰아이1명) | 경산(큰아이2명) | 쌍둥이 | |
1주 | 440,000 | 455,000 | 550,000 | 570,000 |
2주 | 850,000 | 922,000 | 1.090,000 | 1,09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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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주 | 1,250,000 | 1,358,000 | 1,440,000 | 1,610,000 |
4주 | 1,650,000 | 1,7940,000 | 1,880,000 | 2,130,000 |
근무시간 | 주5일 (월~금) 근무내용– 평일 09:00~17:00 까지– 주6일 근무 시 토요일은 09:00~13:00 까지– 토요일 추가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 협의 바랍니다. | |||
■ 추가요금 : 시간 당 10,000원
(경산 : 12,000원, 어른(남편 제외) 1명당 하루 4,000원 추가)
■ 큰아이 추가요금 : 1주당 30,000원
(단, 큰아이가 종일반 다니는 경우 1/2인 주당 15,000원 적용)
*산모.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
구분 | 소득 (전국가구평균소득) | 유형 | 정부지원금(원) |
기본형(원) (일반형) | 본인부담금 (원) | 고급형(원) (프리미엄) | 본인부담금 (원) | 비고 |
단태아 (2주/12일) | 40%이하 | A-가형 | 594,000 | 750,000 | 156,000 | 800,000 | 206,000 | |
40%초과~50%이하 | A-나형 | 561,000 | 189,000 | 239,000 | ||||
50%초과~65%이하 |
A-다형 | 528,000 | 222,000 | 272,000 | ||||
65%초과(예외지원) | A-라형 | 462,000 | 288,000 | 338,000 | ||||
쌍태아 (3주/18일) | 40%이하 | B-가형 | 1,098,000 | 1,4000,000 | 302,000 | 1,450,000 | 352,000 | |
40%초과~50%이하 | B-나형 | 1,035,000 | 365,000 | 415,000 | ||||
50%초과~65%이하 | B-다형 | 972,000 | 428,000 | 478,000 | ||||
65%초과(예외지원) | B-라형 | 855,000 | 545,000 | 595,000 | ||||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인 산모 (4주/24일) | 40%이하 | C-가형 | 1,620,000 | 1,950,000 | 330,000 | 2,000,000 | 380,000 | |
40%초과~50%이하 | C-나형 | 1,530,000 |
420,000 | 470,000 | ||||
50%초과~65%이하 | C-다형 | 1,440,000 | 510,000 | 560,000 | ||||
65%초과(예외지원) | C-라형 | 1,260,000 | 690,000 | 740,000 |
※ 중증장애인 : 장애 2급 이상
– 본인부담금 납부 :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
(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 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(날인, 확인)한 영수증 발행)
본사 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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