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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우미소개

산후도우미란?

  1. 산후조리기간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가정에서 1:1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케어 하시는 분입니다.
    • 출산을 앞두게 되면 산모님들께서는 산후조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. 산후조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  산모님들께서는 때로는 산후조리원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런 금액으로 더욱이 가족과의 분리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특히 동생의 출현을 갑자기 보게 되는 아이의 경우 잠깐의 분리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고, 친정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지만 산후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고 등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

      이러한 산모님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산모님의 가정에서 1:1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케어해주시는 분이 산후도우미입니다.

  1. ▷ 행복맘산후도우미는
    • 출산 및 육아의 경험이 있고,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인성이 좋은 전문적인 30-50대 분들이며 자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교육받고 평가를 통해 합격한 책임과 사랑이 있는 전문적인 분들입니다.

 


*기준서비스요금


구 분

출퇴근 (09:00~17:00)

초산

경산(큰아이1명)

경산(큰아이2명)

쌍둥이

1주

440,000

455,000

550,000

570,000

2주

850,000

922,000

1.090,000

1,090,000

3주

1,250,000

1,358,000

1,440,000

1,610,000

4주

1,650,000

1,7940,000

1,880,000

2,130,000

근무시간

주5일 (월~금) 근무내용– 평일 09:00~17:00 까지– 주6일 근무 시 토요일은 09:00~13:00 까지– 토요일 추가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 협의 바랍니다.


■ 추가요금 : 시간 당 10,000원

(경산 : 12,000원, 어른(남편 제외) 1명당 하루 4,000원 추가)


■ 큰아이 추가요금 : 1주당 30,000원

(단, 큰아이가 종일반 다니는 경우 1/2인 주당 15,000원 적용)

*산모.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



구분

소득

(전국가구평균소득)

유형

정부지원금(원)

기본형(원)

(일반형)

본인부담금

(원)

고급형(원)

(프리미엄)

본인부담금

(원)

비고

단태아

(2주/12일)

40%이하

A-가형

594,000

750,000

156,000

800,000

206,000

 

40%초과~50%이하

A-나형

561,000

189,000

239,000

50%초과~65%이하

A-다형

528,000

222,000

272,000

65%초과(예외지원)

A-라형

462,000

288,000

338,000

쌍태아

(3주/18일)

40%이하

B-가형

1,098,000

1,4000,000

302,000

1,450,000

352,000

40%초과~50%이하

B-나형

1,035,000

365,000

415,000

50%초과~65%이하

B-다형

972,000

428,000

478,000

65%초과(예외지원)

B-라형

855,000

545,000

595,000
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인 산모

(4주/24일)

40%이하

C-가형

1,620,000

1,950,000

330,000

2,000,000

380,000

40%초과~50%이하

C-나형

1,530,000

420,000

470,000

50%초과~65%이하

C-다형

1,440,000

510,000

560,000

65%초과(예외지원)

C-라형

1,260,000

690,000

740,000


※ 중증장애인 : 장애 2급 이상


– 본인부담금 납부 :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

(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 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(날인, 확인)한 영수증 발행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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