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(1950년 출생일 경과자)의 어르신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가구 소득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 B에 속하고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.
- 시/군/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이하로 1~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 선정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아래와 같은 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식사, 세면, 체위변경, 옷 갈아입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
-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의 가사, 일상생활 지원
- 기능회복, 급식 및 목욕,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-
1
초기상담 및
서비스 신청읍/면/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
-
2
구비서류와
함께 제출읍/면/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사하고 서비스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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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바우처카드 발급
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지정기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