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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-바우처서비스

신청서 접수

  • 산모·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
  •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
  •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
    • 01. 근로자의 경우 :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 명세서)
    • 02.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(6개월 이상 휴직시) ※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 :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• 03. 자영업자인 경우 :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
  •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 소견서(출산 전) 또는 충생증명서 (출산 후), 산모 수첩
    • 01.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
    • 02.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
※ 신청장소 : 시·군·구 보건소

서비스 해당 지역

서비스 해당지역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릉, 속초, 충청북도, 전라북도, 순천, 여수

문의처 : 각 해당 지역 지사 및 보건소

도우미가 하는 일

  • 산모의 영양관리(산모 식사)
  •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
  • 산모·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
  • 산모·신생아 방청소
  • 신생아 돌보기(목욕, 제대관리) 보조
  •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
  • 감염 예방·관리
  •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(출산과 산모·신생아 관련)
  •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
  • 큰아기 돌보기 (추가구매시 가능)
※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, 손님접대,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

도우미가 하는 일

  • 도우미의 근무시간은 06:00~17:00(월~금), 09:00~13:00(토) 주 6일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, 공휴일(국경일, 노동절 및 명절)은 정식 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.
  • 가정 파견과 병원 파견 모두 가능합니다.
  •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 전에 요청해야 가능합니다.
  •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.
  •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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